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5차 성배전쟁 (문단 편집) ==== 제5차 성배전쟁 초반(2월 3일 ~ 7일) ==== 시로는 Fate 루트에서와는 다르게 린과 연합하지 않은 채 단독으로 움직이기로 한다. 2월 3일 밤, 시로는 정찰 도중 다리 밑 공원에서 라이더와 조우하지만 라이더는 정말 싱겁게 세이버에게 격퇴당한다. 신지는 위신의 서를 써 라이더를 일으키려 하지만 실패하고, 조켄이 갑자기 나타나 위신의 서를 불태운 뒤 철수한다. 다음 날, 사쿠라가 열이 심하게 나고 쓰러지기까지 하는걸 본 시로는 사쿠라의 간병을 하고, 류도사로 향한다. 산문을 지키던 어새신은 조켄의 서번트 소환에 따라 스스로 붕괴하게 되고, 어새신 자체를 촉매로 하여 [[진 어새신]]이 소환된다. 그 사실을 모른 체 시로와 세이버는 산문을 올라가고, 류도사 본당에 도달한 그들이 본 것은 피투성이가 된 쿠즈키와 룰 브레이커를 잡고 역시 피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캐스터였다. 캐스터는 세이버와 전투를 벌이지만 세이버는 간단하게 캐스터를 쓰러트린다. 시로는 그날 밤 음몽을 꾸게 된다. 다음 날 시로는 음몽을 꾼 후 마력이 바닥나 감기에 걸려서 학교를 나가지 못하고 사쿠라의 간병을 받는다. 그 와중에 쇼핑을 나갔다가 놀이터에서 이리야를 만나게 되고 놀이터에서 이야기를 한다. 같은 날 랜서는 류도사로 정찰을 갔다가 진 어새신과 전투하게 된다. 자신이 가진 능력인 화살막이의 가호를 통해 유리하게 전투를 끌고 간 랜서였으나, [[어벤저(3차)|그림자]]에 의해 잡혀버리게 되고 어새신에게 살해당한다. 어새신은 랜서의 심장을 먹음으로서 자기 개조를 하게 되고, 랜서의 능력치와 성격 등의 일부를 얻게 된다. 그다음 날, 시로는 홍주연세관 태산에서 마파두부를 먹고 있는 키레이를 만나 랜서가 소멸된 이야기를 듣고, 조켄이 전선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전달한다. 그날 사쿠라는 신지에게 2번째 위신의 서를 만들어 주게 된다. 시로는 돌아가는 길에 이리야와 만나서[* 사실 시장가에서부터 불렀는데 시로가 듣지 못해서 큰길까지 나와서야 만났다.] 이리야와 함께 시장을 돌고, 헤어진다. 그때, 시로는 이리야가 키리츠쿠의 딸임을 깨닫는다. 그날 밤 순회를 나간 시로 일행은 조켄과 대치하고 있는 린과 아처를 다리 밑 공원에서 만나게 된다. 조켄은 벌래를 집어넣은 캐스터를 부리지만, 캐스터는 세이버에게 또다시 쓰러지고 뒤이어 나타난 것은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였다. 마토 조켄은 중압감에 넷 모두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도망치고 그림자는 토오사카에게 향하고, 시로는 토오사카 대신 그림자에게 공격받고 쓰러지지만, 목숨은 건진다. 한편 집에 있던 사쿠라는 또다시 그림자에 관련된 악몽을 꾸게 된다. 린과 시로는 그림자를 소멸시킬 때까지 서로 불가침 관계를 맺기로 약속한다. 조켄은 아처에게 두 동강 난 몸을 타인을 잡아서 육체를 갈아 끼우고, 어새신은 그것을 보고 조켄을 마스터로 인정한다. 그림자를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판단한 시로는 린이 합류하지 않음에도 류도사가 그림자의 본거지라고 판단, 2월 7일 밤에 류도사로 쳐들어간다. 본당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조켄이었다. 어새신은 세이버를 본당의 다른 쪽으로 끌어내고, 조켄은 벌레를 동원해 시로가 세이버를 돕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세이버는 어새신의 [[자바니야(Fate 시리즈)]]까지 팔째로 절단해 가며 막아내지만 역시 그림자에게 흡수당하기 시작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풍왕결계]]를 이용, 풍왕철퇴를 사용하지만 어새신에게는 '바람막이의 가호'스킬이 있었던 탓에 소용없었고, 세이버는 그대로 그림자에게 흡수되어 '''리타이어'''하고 만다. 세이버도 잃은 시로는 도망갈 방법이 없어지지만 왜인지 라이더가 그를 구출하러 온다. 라이더는 이전에 봤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위력으로 어새신을 압도하고, 마스터의 명령으로 그를 구해냈다고 말한 뒤 떠나간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